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로 지급할 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적립해 놓은 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급여가 체불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를 불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 글에서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차이와 장단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DC형(확정기여형), DB형(확정급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금융회사에 적립한 돈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이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하고, 영문자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퇴직연금 DC형)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납입할 부담금(contribution)이 사전에 확정된(defined) 퇴직연금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개설한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추가로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을 더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손실)’이 가감된 금액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퇴직연금 DC형은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하고, 영문자 ‘DB’는 ‘Defined Benefits’의 약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퇴직연금 DB형)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benefits)가 사전에 확정된(defined) 퇴직연금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사용자(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을 책임집니다.
- 근로자는 적립금이 운용된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IRP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하고, 영문자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다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퇴직연금 IRP가 다른 퇴직연금 제도와 다른 점은 사용자(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은 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