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금액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낸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과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회비를 정확하게 돌려받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금액 및 기한
신용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신용카드 연회비 종류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연회비

카드사가 회원 관리 비용에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회원 관리 비용에는 신용카드 발급 비용,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비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휴 연회비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수수료입니다. 제휴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료이용,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비싼 이유가 바로 제휴 연회비 때문입니다.

연회비 환불 금액

신용카드 회원이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한 경우, 카드사는 연회비를 ‘일할계산’해서 환불(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회비 환불 금액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식

  • 연회비 환불 금액 = 납부한 연회비 × (카드 해지일 – 카드 사용 가능일) / 1년에 해당하는 일수

위 식과 같이 연회비 환불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일수’를 ‘전체 일수(1년)’로 나눈 비율에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1년마다 선불로 납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차감되는 비용

카드사는 위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하기 때문입니다.

환불 금액 공개 의무

카드사는 이렇게 환불 금액을 계산한 방법을 회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카드사가 환불 금액을 계산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환불 기한

카드사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영업일에 주의!

환불 기한은 ’10일’이 아니라, ’10영업일’이라는 사실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일은 카드사가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휴일은 제외됩니다.

10영업일이 넘는 경우

카드사가 10영업일보다 늦게 연회비를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확인하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연회비를 3개월 이내에 환불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카드사가 환불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회원에게 설명하고, 환불 예정일을 알려줘야 합니다.

휴면카드 연회비

회원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휴면카드’라고 하는데, 카드사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카드사가 이전에 연회비를 부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연회비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본인회원 카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족카드는 사용한 경우에는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현금인출 등 부가 기능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