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과목 총정리

행정사가 하는 일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인허가를 대리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행정사 종류에 따른 시험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과목
행정사 시험 과목

행정사 종류

행정사는 업무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 종류에 따라 2차 시험과목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행정사 시험과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과목으로 이루어진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차 시험과목

행정사 1차 시험은 아래의 3과목이 있습니다.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시험과목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개 과목은 공통과목이고, 1개 과목은 선택과목입니다.

① 공통과목 (3과목)

아래의 세 과목은 일반·해사·외국어번역 행정사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입니다.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② 선택과목 (1과목)

2차 시험과목 중 1개는 아래와 같이 행정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