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하는 일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인허가를 대리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행정사 종류에 따른 시험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 종류
행정사는 업무 분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일반행정사
- 해사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 종류에 따라 2차 시험과목이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행정사 시험과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과목으로 이루어진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차 시험과목
행정사 1차 시험은 아래의 3과목이 있습니다.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법
-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시험과목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개 과목은 공통과목이고, 1개 과목은 선택과목입니다.
① 공통과목 (3과목)
아래의 세 과목은 일반·해사·외국어번역 행정사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입니다.
-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② 선택과목 (1과목)
2차 시험과목 중 1개는 아래와 같이 행정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