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및 감경 사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과태료 50% 감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감경 사유 설명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과 감경 사유는?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그런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끝에 ‘등’자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차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위의 분류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중량 4톤을 기준으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감경

신호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과태료 20% 감경 불가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사전통지 기한 안에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은 경미한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② 과태료 50% 감경 가능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위의 사유로 50% 감경을 받으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