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부터 벌점, 면허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기준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설명](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2/11/음주운전-처벌-기준.jpg?resize=700%2C400&ssl=1)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① 벌점·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② 벌금·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로 구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위반·사고 1회에 부과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집행되는데요.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대물 또는 대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④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2년(단순 음주운전) 또는 3년(대물·대인 사고 시)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① 단순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은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