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누구든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부터 벌점, 면허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기준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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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① 벌점·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② 벌금·징역 등의 형사 처벌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로 구분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및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위반·사고 1회에 부과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집행되는데요.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대물 또는 대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④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2년(단순 음주운전) 또는 3년(대물·대인 사고 시)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① 단순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은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②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