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면책기간 정보

치아보험은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많은 보험사가 치아보험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렇게 가입자가 늘면서 치아보험 면책기간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로 치아보험 면책기간감액기간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아보험 면책기간
치아보험 면책기간 확인하기

치아보험 면책기간

아래 그림은 치아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사례입니다.

치아보험 면책기간 예시
치아보험 면책기간 예시

위 사례를 쉽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 또는 ‘책임개시일’이라고 합니다. 보장이 개시(시작)되는 날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일부터 91일이 지난 2022년 12월 31일이 ‘보장개시일’이 됩니다.

치아보험 약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장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약관에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약관에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등의 문장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보험계약일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장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면책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보장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2022년 10월 1일 A치아보험에 가입하였고, A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이 90일인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면책기간은 보험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보험상품 안에서도 ① 치아 보존치료(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② 치아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에 따라 면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

면책기간 이후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일부(50% 등)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을 ‘감액기간’이라고 합니다.

면책기간은 보통 90일로 짧은 편이지만, 감액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1년 또는 2년’으로 상당히 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감액기간도 보험상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치아보험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책기간이 있는 이유

보험회사는 치아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책·감액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치과 질환은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악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 안에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가입 당시에 이미 질환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 중 일부가 보험을 악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므로 적당한 면책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아보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모르고 치아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못 받는 분이 많습니다.

질병과 상해의 차이

대부분의 치아보험상품은 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치료와 ②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치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로부터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면책·감액기간 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