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연차 발생 기준을 검색해 보니, 글쓴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틀리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듯한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연차휴가 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연차 발생 기준을 정리해서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글은 최신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모두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발생 기준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기 정보도 준비했으니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과거에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인데요.
연차 발생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한 대가로, 미래에 사용할 유급휴가를 보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근로자 홍길동(가명)씨는 A회사에 입사해서 1년(365일) 동안 계속 근무했고, 근무 기간 중에서 출근한 일수가 80%(292일) 이상입니다.
[질문]
홍길동 씨는 연차휴가를 언제, 며칠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① 365일째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 1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366일째 되는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A회사에서 일한 지 366일째 되는 날까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 (요약)
위의 홍길동 씨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차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 기간(출근 일수) | 연차 발생 기준 |
---|---|
근로 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로 |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
위의 사례에서 홍길동 씨는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므로,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 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므로, 1년 1일(366일)째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 표에서 요약한 네 가지 기준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일한 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 6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면, 연차휴가 일수가 며칠인가요?
[답변]
최대 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5일은 1월부터 5월까지 일한 대가로 받는 연차휴가 일수이고, 6월분 연차휴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개월 동안 개근하고 나서 연차휴가를 받으려면, 개근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했다고 바로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6월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했을 때, 연차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차 발생 기준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1년을 365일이라고 보면 1년의 80%는 292일(=365일×0.8)입니다.
③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B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개근해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제가 1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추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겠지요?
[답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는 2년차부터 시작해서 근속 연수가 2년이 지날 때마다 1일씩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입사해서 첫 1년을 보내면 연차휴가 15일을 받고, 2년차가 끝나면 15일을 받지만, 3년차가 끝나면 연차휴가로 16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차휴가 일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총 휴가 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하니까 표로 만들어서 보여 드리습니다.
근속 연수 | 연차휴가 일수 |
---|---|
1년 | 15일 |
2년 | 15일 |
3년 | 16일 |
4년 | 16일 |
5년 | 17일 |
6년 | 17일 |
7년 | 18일 |
8년 | 18일 |
9년 | 19일 |
10년 | 19일 |
근속 연수가 1년일 때부터 10년일 때까지 연차휴가 일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해 보았는데, 뭔가 복잡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연차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하게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 커리어팁 > 취업TOOL ] 메뉴를 선택하고, 여러 취업 툴 중에서 [ 연차/휴가 계산기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계산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사일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입사일에 따라 발생한 연차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연차휴가 법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연차 발생 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당연한 권리인 휴가도 빠짐없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