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최대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 65세 이상인 분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배우자가 없다면 매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매월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8년 6월 10일이라면, 2023년 5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신청 방법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신청
첫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찾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담당 직원을 만나서 신청하고 싶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인적 사항 기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체크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인적 사항 기재, 자필 서명, 지장 또는 날인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원칙) 수급자 본인의 계좌 / (부부가 동의한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계좌
추가 제출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초연금을 늦지 않게 신청해서 한 달이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