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인데요.
또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감소하는 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 대비와 절세가 모두 필요한 분을 위해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제도로서,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을 ‘제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률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 종류
연금저축 상품은 펀드·보험·신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인데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보험은 보험회사가, 신탁은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와 계약하는 연금저축으로,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 상품의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계좌에 적립할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연금저축으로, 회사가 공시한 이율에 따라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데요.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되어 안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③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계약하는 연금저축으로, 2018년 이후에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가입한 계좌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납입 방식은 자유적립식이고,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용어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여 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행 소득세율이 ‘누진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누진 세율은 소득 구간이 올라갈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소득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세율 구간이 바뀌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을 곱한 후의 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질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 중 일정 금액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한도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금액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면,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세금은 66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세액공제율 16.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 세액공제율 13.2%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세 이상인 분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하는 분은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와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투자 수익과 절세 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