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한도

IRP 퇴직연금은 개인이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납입해서 운영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영문자 IRP는 Individual(개인) Retirement(퇴직) Pension(연금)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DC형, DB형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과는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IRP는 노후 준비 목적 외에도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IRP 소득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실질적인 IRP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IRP 세액공제 한도는?

IRP 수익률

IRP 수익률 비교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습니다.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뿐만 아니라 ‘실적 배당형’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IRP 수수료도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요인입니다. 연금을 운용하는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에 운용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적립금 자산 평가액의 평균 잔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사업자 간 IRP 수수료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IRP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감소되는 효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IRP 수익률 감소 효과 때문이라도, IRP 상품의 소득 세액 공제 효과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절세 효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IRP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세법에 규정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소득액-각종 공제액)을 계산할 때 공제(차감)하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은 아직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계산된 금액인데요.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세율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진다면 세율까지 낮아지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공제(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세율이 이미 결정된 후에 세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세금 감소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IRP 납입 금액은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IRP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IRP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IRP 세액공제

개인이 1년 동안 IRP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한도에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은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해서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IRP에 납입한 금액은 1년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원 한도는 납입금액 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과 통합된 한도인데요.

IRP 세액공제 금액

최종적으로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IRP 납입금액(최대 700만원)에 세액공제율(16,5%)을 곱한 115만 5천원입니다.

②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집니다.

※ 50세 이상인 분은 2022년 12월 31까지 IRP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세금 148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지 않고 7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분도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 면제

IRP 절세 효과는 세액공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에 납입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세율: 15.4%)가 면제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매년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