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야 할까요? 만약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 두면, 복지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가족)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중간 정도의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 | 금액(월) |
---|---|
1인 | 1,114,223원 |
2인 | 1,841,305원 |
3인 | 2,357,329원 |
4인 | 2,864,957원 |
5인 | 3,347,868원 |
6인 | 3,809,185원 |
7인 | 4,257,497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제가 앞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그냥 ‘소득’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물론 우리가 위 식을 보고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수정된 ‘소득평가액‘에 ②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등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예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자동차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요약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 통신·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쳥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혜택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위계층 혜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류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생계 지원
-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 교육 지원
- 돌봄 지원
- 기타 지원
① 생계 지원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
- 아동 급식 지원(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
- 정부양곡 할인
- 공공 산림 가꾸기(급여 지급)
- 산림 복지 일자리(일자리 제공)
- 영양 플러스(영양 보충 식품 제공)
- 자산 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최대 월 22만원)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인 연금(최대 월 38만원)
- 기저귀(월 64,000원)·조제분유(월 86,000원) 지원
- 차상위 자활 근로(월 급여 152만원)
- 청소년 특별 지원(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사업(교육훈련비 등)
- 통신요금 감면(기본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부가서비스 무료)
- 학교 우유 급식(학기 중, 방학)
- 전기 요금 할인(최대 10,000원)
- 도시가스 요금 경감(최대 12,000원)
- 열요금 감면(월 5,000원)
- 미소금융(최대 7,000만원, 무담보·무보증·저금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자·원금 감면)
- 풍수해보험 사업(국가 지원율 최대 92%)
- 농업인 안전보험(보험료 최대 70% 지원)
- 어업인 안전보험(보험료 최대 70% 지원)
-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고졸 이하→대졸)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복무 중 겸직 가능)
②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300만원 한도로 90% 지원)
- 노인 실명 예방 안 검진 및 개안 수술(본인부담금 전액)
-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지원(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미숙아: 1,000만원/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눈 수술비, 안경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전자바우처 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실내 환경 진단, 진료 지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쿨루프·창호·차양시설 등)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치료비 최대 60만원 지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요양급여·건강보험료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최대 연 300만원, 3년)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0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외래·입원 진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최대 40만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본인부담금의 최대 80%)
③ 주거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가구당 최대 380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창호·보일러·냉방기기 등 지원)
④ 교육 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국가장학금(Ⅰ유형, 연 최대 700만원)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연 최대 700만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학기당 520시간까지)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최대 월 45만원 지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유학생·유학준비생 대상)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비 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명당 연 35만원)
- 파란사다리(학생 1명당 500만원 내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사립유치원 재원 시 최대 월 15만원)
- 농업인 자녀 장학금(학기당 최대 250만원)
⑤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일반아동: 월 100,000원/장애아동: 월 251,000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장애아동 1명당 월 22만원 이용권)
- 언어발달 지원(아동 1명당 월 22만원 서비스)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아동 1명당 연 840시간 범위 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35개 품목 무료 교부)
- 장애인 활동 지원(매월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보호·교육·정서적 지원·문화서비스 등)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상담·건강검진·언어치료 등)
- 초등 돌봄 교실(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가사활동·활동지원·병원동행 등)
-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제공)
- 아이 돌봄 지원(시간제·종일 돌봄)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체험활동·진로교육·보충학습·급식 등)
⑥ 기타 지원
- 치매 공공 후견 지원(성년 후견 제도 이용)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사업(안테나 설치 지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배정 인원의 10% 범위)
- 차상위계층 무료 법률 구조 사업(법률상담·소송대리·변호 등 무료 지원)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개인당 연 10만원)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방송수신기 보급)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1명당 10만원 이용권 지급)
- 스포츠강좌 이용권(1명당 월 85,000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명당 월 85,000원)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소화기, 화재경보기 지원)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을 6가지 종류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앞에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읽고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우리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조회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고 조회했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나오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