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복지 혜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장 금액과 소득의 차이만큼 매달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자격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 엄격한데요. 이 글을 통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면 매월 20일에 기초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도대체 ‘소득인정액‘은 뭐고, ‘중위소득‘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앞에서 설명해 드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가족 수)에 따른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수 | 중위소득 × 30% |
---|---|
1명 | 623,368원 |
2명 | 1,036,846원 |
3명 | 1,330,445원 |
4명 | 1,620,289원 |
5명 | 1,899,206원 |
6명 | 2,168,394원 |
7명 | 2,432,255원 |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격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매달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 30%)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0,000원인 4인 가구가 매달 20일에 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1,120,289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20,289원(중위소득의 30%) – 500,000원(소득인정액) = 1,120,289원(생계급여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