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의미

Photo of author

By Seomin

누구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로부터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통지서에 적용 법령이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의 뜻은?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먼저 실제 법률 조항을 확인하고, 도로 종류마다 다른 제한속도과태료 금액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법률 조항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은 ‘속도위반’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최고속도’보다 빠르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제한 (17조 1항)

도로교통법 제17조 1항을 보면, 자동차 등의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규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내 (예외: 시·도경찰청장이 특별히 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시속 60km 이내)
  • 위 지역 외의 일반도로: 시속 60km 이내 (예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내)

②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속도: 시속 90km
  • 최저속도: 시속 30km

③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시속 80km, 최저속도는 시속 50km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시속 100km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최저속도는 시속 50km
  • (예외)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특별히 정한 노선 또는 구간: 최고속도는 시속 120km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 이내, 최저속도는 시속 50km

고속도로 요금소 속도 (17조 2항)

도로교통법 제17조 2항은 예외적으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구역 또는 구간을 정해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고시를 통해 고속도로 요금소(일부 제외) 구간에서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원칙적으로 속도위반 등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태료 처분을 하는 이유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도위반을 한 사실이 사진·카메라 등에 의해서 입증되고, 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속도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종류와 위반한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①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시속 20km 이하: 4만원
  •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7만원
  •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10만원
  • 시속 60km 초과: 13만원

②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합니다.

  • 시속 20km 이하: 4만원
  •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8만원
  •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11만원
  • 시속 60km 초과: 14만원

③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를 말합니다.

  • 시속 20km 이하: 3만원
  •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5만원
  •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7만원
  • 시속 60km 초과: 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