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내지 제3항 의미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국가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제160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60조 제2항과 제3항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내지’의
내지‘란 ‘~부터 ~까지‘라는 뜻으로서,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 온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내지’의 뜻을 ‘또는‘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터 ~까지’, ‘~부터 ~까지의 규정’, ‘~이상 ~이하’ 등으로 명확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처: 법제처. (2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내지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내지 제3항 의미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 다만,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용어 정의 ]

  •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 노면전차: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

제2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

제3호

동승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승차용 안전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 신고증명서는 관할경찰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교부

제4의2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4의3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4의4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4의5호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5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항상 비치해야 함

제6호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경찰용 자동차(일부),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일부), 전기·가스 등의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제7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기본 10년 /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제8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정기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수시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제9호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차 또는 노면전차가 아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시·군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 출석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경찰서장 등이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용주 등: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임차·대여한 사람 포함)

[ 교통법규 ]

  • ⓐ 신호 준수
  • ⓑ 보도로 통행금지
  • ⓒ 도로의 중앙 오른쪽을 통행
  • ⓓ 차로로 통행
  • ⓔ 전용차로 준수
  • ⓕ 속도 준수
  • ⓖ 끼어들기 금지
  • ⓗ 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 ⓙ 긴급자동차에게 진로 양보
  • ⓚ 주정차 제한 준수
  •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 ⓜ 갓길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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