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은?

올해 국민건강보험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12월이 되어 병원에 전화해 보면, 검진을 신청한 사람이 몰려서 예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구분하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20세 이상인 세대원이 2년에 한 번씩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인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사무직이 아닌 사람은 매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씩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직장제출용)’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이상 위반: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