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 정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 가족의 소득이 40% 이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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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아래 표는 정부가 정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구분금액(월)
1인 가구2,228,445원
2인 가구3,682,609원
3인 가구4,714,657원
4인 가구5,729,913원
5인 가구6,695,735원
6인 가구7,618,369원
7인 가구8,514,994원

※ 중위소득은 가구 단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준 중위소득이 큽니다.

가족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896,625원을 더하는 방법으로 2024년 중위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수가 8명인 가구의 2024년 중위소득은 9,411,619원(=8,514,994원+896,625원)입니다.

중위소득 비율 확인하기

우리가 직접 계산기를 들고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화면
중위소득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복지로’ 화면

복지로에서 가구원 수 4명, 근로소득 200만원만 입력하고 모의계산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정보(예시)
중위소득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입력한 정보(예시)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나옵니다.

중위소득을 포함한 수급대상자 조건 확인(예시)
중위소득을 포함한 수급대상자 조건 확인(예시)

또한 위 화면을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하면 중위소득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