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을 몰라서 복지 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저소득층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3/05/저소득층-기준.jpg?resize=700%2C400&ssl=1)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기준이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저소득층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높아집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평균 소득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두 번째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원금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30%) –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 기준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학금, 자활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