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혼은 민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흔히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의이혼을 선택하신 분을 위해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설명
협의이혼 절차 및 숙려기간 확인하기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에 의해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기는데요.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큰 흐름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확인이 끝나면, 이혼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받아서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구체적인 협의이혼 절차

지금까지 대략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세부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단계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는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상 절차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원 절차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혼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상담위원과 면담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하는데요. 부부는 그 날짜에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를 다시 되돌아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깊이 생각해 보는 기간입니다.
  4. 숙려기간을 거친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5.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아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혼 신고는 당사자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지방자치단체(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②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절차가 추가되는데,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2.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추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 양육 안내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 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숙려기간 중에 협의이혼 후견 프로그램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합니다.
  3. 숙려기간 3개월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긴 기간을 갖습니다.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숙려기간(3개월)이 지나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되면,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서 최종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6.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요약

가정법원 안내를 받은 후, 아래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을 때 : 3개월
  • 성년이 되기 전 1개월~3개월 이내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성년이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을 때 :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