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민법 규정을 읽어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분할 시점·대상·비율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재산분할 제도의 특징은 법원에 재량권이 폭넓게 부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혼 당사자들이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간 우리 법원은 많은 판례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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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재판 순서

  1.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여 순재산을 구합니다.
  2.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3. 순자산에 비율을 적용한 액수를 구하고, 그 액수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람의 순재산’보다 적으면 부족한 액수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민법 제839조의2 규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공유재산과 일부의 특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공유재산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부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함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② 특유재산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아래와 같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산(상속·증여 등)
  • 단독 명의로 취득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이러한 특유재산 중에서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에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유재산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내용 정리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생활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판 실무에서는 재산 취득시기, 혼인기간,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혼 판결을 할 때는, 순재산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해서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

대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별 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전체에 하나의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요.

실제 판결문을 보면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③ 실제 사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점은 실제 법원이 결정하는 재산분할 비율일 것 같은데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구간을 10% 간격으로 나누었을 때,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50~59%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50%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부가 맞벌이이고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눈에 띄게 다르지 않다면 반반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50% 미만이 되고, 혼인생활을 한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30%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이 산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50% 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일관된 결정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요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