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발급 조건을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카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카드사가 따르고 있는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2/11/신용카드-발급-조건.jpg?resize=700%2C400&ssl=1)
신용카드 발급 조건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이 나이, 소득, 신용점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카드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발급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 나이 기준의 예외: 만 18세 이상이고,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득
월 가처분 소득 50만원 이상
- 가처분 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 원리금 상환액
- 월 가처분 소득 = 가처분 소득 ÷ 12
※ 소득 기준의 예외: 전업주부는 배우자의 월 가처분 소득에 최대 50% 또는 연소득에 최대 40%를 곱해서 산정한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점수
개인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평가합니다. 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NICE: 570점 이상
- KCB: 541점 이상
신용점수 기준은 매년 4월 1일자로 변경되며, 위 신용점수 기준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참고로 신용점수제로 바뀌기 전에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일 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 신용점수 기준의 예외: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채무정보 등에 따라 산출된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결제 능력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 세 가지 경우는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 3개 이상의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또는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한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등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의 결제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