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매출이 커지면 대부분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세금이나 신뢰도 등 법인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인 전환에 따른 단점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가 있습니다.
①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했던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자본금을 투입(현물 출자)하면서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②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법인 전환의 세금 문제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먼저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바뀐 점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기계장치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인 실체가 다르므로 양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였을 때 부동산 자산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을 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시점에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양수도 방법을 선택해서 기계장치 등을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면제: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 모두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대규모 자금 조달
법인은 주주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투자를 받고,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금만큼 지분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비교) 개인사업자는 현실적으로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유한 책임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도산한 경우에도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말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교) 개인회사가 도산했을 때는 사업주가 모든 부채를 감당해야 합니다.
③ 낮은 세율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많다면 개인보다 법인이 내는 세금이 적습니다.
④ 높은 신뢰도
법인회사는 외부에서 봤을 때 개인회사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인은 보유한 자산과 사업 내용에 따라 신용을 평가받는데요. 주주 등 개인의 신용과는 별개이므로 신용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느 정도 믿음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의 단점
법인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배당: 법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차용: 주주가 법인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인에 적정한 이자를 내야 하고, 세법상 불이익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