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처음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가 시행되고 2010년 7월까지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추가로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자격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자격증 취득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②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또한 자격시험 과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표준 교육과정’과 ‘자격 또는 사회복지 관련 면허 소지자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240시간이 필요하지만,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은 40시간 또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 표준 교육과정: 이론강의(80시간) / 실기연습(80시간) / 현장실습(80시간)
-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이론강의(26시간) / 실기연습(6시간) / 현장실습(8시간)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의 교육과정: 이론강의(32시간) / 실기연습(10시간) / 현장실습(8시간)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 소지자의 교육과정: 이론강의(31시간) / 실기연습(11시간) / 현장실습(8시간)
② 시험 응시 자격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자격에는 연령, 학력, 신체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법률에 규정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라는 것도 요양보호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 피성년후견인, 형벌이 집행 중인 사람 등 다른 국가·민간 자격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유입니다.
참고로 요양보호사 응시자분들의 연령대가 높은만큼 수험 능력을 고려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학교 공부에 익숙한 젊은 층과 동일한 잣대로 난이도를 결정한다면 시험의 변별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과목
요양보호사 시험은 ① 필기시험과 ②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90분 동안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한꺼번에 치릅니다.
① 필기시험
필기시험 과목은 요양보호론이고, 요양보호론은 아래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 기본 요양보호 각론
- 특수 요양보호 각론
필기시험은 35문제가 객관식 5지 선다형(보기 5개 중 정답 1개 선택)으로 출제됩니다.
②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45문제가 출제되며,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5지 선다형입니다.
시험 합격 기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① ‘만점’의 ②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① 만점
- 필기시험 만점: 35점(배점 1점 × 35문제)
- 실기시험 만점: 45점(배점 1점 × 45문제)
② 만점의 60%
- 필기시험 만점의 60%: 21점(35점 × 60%)
- 실기시험 만점의 60%: 27점(45점 × 60%)
합격 기준 요약
필기시험에서 21점(21문제)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에서 27점(27문제) 이상 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