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몇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씀드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세대 요건
거주자(납세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와 구성하는 가족 단위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거주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1주택 요건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거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고가주택
「소득세법」은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정의합니다.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 중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