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 확인하기

채권추심 절차는 대부분 전문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일반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최소한의 권리는 보호받기 때문에 함부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추심 절차를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의 정석과 같은 내용이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절차를 설명하는 사람
채권추심 절차 확인하기

채권추심 업체

채권추심 업체는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는 본점을 서울이나 경기도에 두고, 지방의 중소 도시까지 지점을 설립해서 전국적인 업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소형 업체는 주로 수도권,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에 채권추심 업체의 거점을 두고 인접한 지역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가 하는 일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등록된 채권추심 업체에 추심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채권추심 회사는 먼저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채권자 대신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이때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불법 채권추심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권추심 절차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채권자와 수임 계약 체결

채권자는 채권추심 업체와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게만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채권자가 채권추심 회사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모두 기재하고 통지가 필요한 사항을 모두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업체가 채권추심 활동을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비와 각종 수수료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업체가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합의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 통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 회사는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나 우편을 활용하며, 통지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 회사의 명칭과 연락처
  • 채권자의 성명·명칭
  • 채무금액
  • 채무불이행 기간
  • 입금 계좌

③ 추심 계획 수립

채권추심 업체가 추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상황도 모두 다르고 채무자의 성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④ 채무자 소재 파악

채권추심 업체가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채무자 소재 파악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채무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때 채권추심 업체는 채무자의 주변 사람에게 추심 사실을 알리는 등 우회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채무자 재산 조사

본격적인 채권추심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채권추심 업체는 채무자 재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도 법에 근거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⑥ 채무자에게 변제금 입금 안내

업체는 위임을 받은 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계좌로 입금하도록 채무자에게 안내합니다.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채권추심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업체가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상 합의한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때 업체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⑦ 추심 결과 보고

채권추심 업체는 채권자가 의뢰한 업무를 수행하고 추심 활동을 종결합니다.

업체는 추심 결과를 채권자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채권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추심 대상 채권

채권추심 업체가 법률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 등)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통신요금, 납품대금, 운송료, 공사비, 자재대금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② 강제집행 가능한 금전채권

재판 결과 등에 따라 받을 권리가 생긴 민사채권으로서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입니다.

확정 판결, 가집행 선고,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조합원 등에 대한 금전채권

조합·공제조합·금고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업무 등에 의해 발생한 금전채권입니다.

조합이나 금고 등도 일반 금융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법률이 허용한 채권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 업체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채권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의 추심도 이 법에서 한꺼번에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