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사업자 확정일자

먼저 사업자 확정일자의 장점과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사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조건

임차보증금이 지역별로 아래 금액 이하여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보증금
서울특별시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원

※ 위 표에서 보증금 기준은 ① ‘보증금’과 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세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100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기존 사업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확정일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