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2/11/사업자-확정일자-받는-법.jpg?resize=700%2C400&ssl=1)
사업자 확정일자
먼저 사업자 확정일자의 장점과 신청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사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조건
임차보증금이 지역별로 아래 금액 이하여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보증금 |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위 표에서 보증금 기준은 ① ‘보증금’과 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월세에 100을 곱하면 됩니다.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 = 월세 × 100
사업자 확정일자 받는 법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상가건물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기존 사업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확정일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