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및 필요 서류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한 도산 절차입니다. 전체 채무 중에서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을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필요 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어깨를 짓누르는 빚을 하루빨리 털어 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비용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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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장래 수입: 수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 채무 금액: 보유한 채무가 기준 금액 이하
  • 지급 불능: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

지금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장래 수입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장래에 계속되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면책 금액을 제외하면)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변제 기간은 3년 이내로 긴 편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영업소득자: 영업을 통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르바이트비정규직일용직 등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에 영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 금액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위의 채무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늦어지면 이자나 지연 배상금 등으로 채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지급 불능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진 채무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채무 합계액보다 많다면,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할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 규칙’에 규정된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규칙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는 절차 비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러한 비용은 개인회생 채권자의 수, 재산과 부채의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차 비용으로 규정된 세 가지 비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송달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8회분을 곱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따릅니다.

② 공고비용

공고비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인터넷(법원 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회생위원의 보수

법원공무원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보수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신청인은 법원의 인가결정 이전에 외부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인 15만원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 변제계획안

지금부터 각 서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또한 채무자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전화)를 적어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이 목록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고,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재산 목록은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합니다.

  • 현금, 예금
  • 보험
  •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임차보증금
  • 부동산
  •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대여금 채권
  • 매출금 채권
  • 예상 퇴직금
  •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
  •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현재의 수입 목록, 변제계획 수행 시의 예상 지출 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현재의 수입 목록은 세전 수입이 아니라 세후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법원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경력(최종학력, 과거 경력, 결혼·이혼 경력)
  • 현재 주거 상황
  • 부채 상황
  •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이 서류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 법원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79조 제1항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 금액에 관한 자료
  •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 채권액 및 피담보재산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록원부 등본
  •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은 양식에 따라 아래 항목 등을 기재합니다.

  • 변제기간
  •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대한 변제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변제 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 면책의 범위 및 효력 발생 시기

개인회생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회생법원은 아래와 같이 서울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서울회생법원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을 모두 관할하는데요.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② 다른 지역의 회생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보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 사건은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지원’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채무자의 주소·거소(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