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된) 소득인정액을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데요. 처음 보신 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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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가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재산가격소득환산율(연 4%)을 곱하면, ‘재산’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마이너스 재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재산가격에서 빼 주는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예금, 적금, 보험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공제금액

일반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액이 크면 재산 평가액이 낮아져서 유리한데요.

아래와 같이 기본재산액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다릅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군’,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정부가 정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

고급자동차는 소득환산율(연 4%)을 곱하지 않고, 차량가격을 그대로 소득에 더합니다. 심지어 (연소득도 아니고) 월소득에 차량가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고급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기량이 3,000cc이고, 차량가격이 3,000만원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격 3,000만원이 그대로 월소득에 더해집니다. 수급자 소득 기준이 최대 288만원이니까, 다른 소득을 볼 것도 없이 탈락입니다.

만약 위의 예시에서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량가격 3,000만원의 4%인 120만원이 연소득으로 잡히고, 월소득에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 고급자동차 중에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운행 불가 차량, 생업용 자동차 등은 소득환산율(연 4%)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