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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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min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글에 있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뜻으로, 아래와 같이 특별한 계산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식이 복잡하신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는 대략적인 기준만 알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의 재산도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소득과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초기 화면
복지로 초기 화면

위 화면과 같이 복지로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나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와 같이 재산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산을 입력하는 곳
재산을 입력하는 곳

오른쪽 설명을 보고 주택,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차량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을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으로 환산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 조회

재산 중에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내 명의로 된 자동차입니다. 특히 차량 가격이 얼마로 잡힐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가격은 중고차 시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특별히 정한 차량 가격이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정부가 정한 차량가격을 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곳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곳

차량가액 오른쪽 설명에 있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립니다.

새 창에서 ‘차량명’을 선택하고 ‘연식’을 입력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적용됐지만, 2022년부터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