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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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min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이 하나의 절차처럼 진행되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면책과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조건을 확인하려면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가 확정되고 면책 결정이 될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자격 설명
개인파산 면책 신청 자격

개인파산

파산이란 법원이 다음과 같이 채권 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 채무자(개인·법인)에게 파산을 선고
  • 채권 조사 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
  • 채무자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그런데 개인파산 절차와 법인파산 절차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의 차이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 다르게 면책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은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아야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현재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해산하면 되므로, 별도로 면책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방법

개인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한 날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책 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과 면책은 순서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종 목적은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면책입니다. 파산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후에 대부분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면책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은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 조건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법률에는 파산의 원인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라고 보려면,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앞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채무자의 나이·직업·자격·노동능력 등을 고려할 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법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따라 채무 변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면책 신청 자격

‘개인인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신청할 때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인데요.

다만,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 허위 채권자 목록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
  • 면책 신청 전에 파산 절차에 의해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
  • 면책 신청 전에 회생 절차에 의해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채무자 의무를 위반
  • 과다한 낭비·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법원의 재량 면책

원칙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량면책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재량면책이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