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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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min

최대 5년 일찍 받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조기 수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내 출생연도에 맞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확인하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조기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공식 용어로는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가입기간
  • 나이
  • 소득

지금부터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입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수령이라도 최소한 국민연금 수급자격은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하루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나이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 ‘조기 수령 나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생연도조기 수령 나이
1957~1960년생57세
1961~1964년생58세
1965~1968년생59세
1969년생~60세

조기 수령은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 조기 수령 나이에 5를 더하면, 일반적인 수령 나이가 됩니다.

소득

월 평균 소득이 아래의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 수령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3년월 286만 1,091원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소득)
월 2,861,091원

월 평균 소득이 위의 기준 금액(2023년)을 넘으면, 조기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조기 수령을 시작했어도, 월 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많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참고로 조기 수령 소득 기준은, 일반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금액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일찍 받는 만큼, 매달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래의 연금 계산식에서 지급률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깎이는데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지급률이 6%p씩 줄어듭니다(1개월당 0.05%p).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기 수령 사례

1966년생인 홍길동 씨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 나이는 59세부터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 64세보다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홍길동 씨가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면, 매달 받을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홍길동 씨는 평생 기본연금액의 76%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일찍 받는 대신, 앞으로 평생 받을 연금이 약 24%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수당 성격이므로, 기본연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래와 같이, 1966년생인 홍길동 씨가 조기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조기 수령 시작지급률
59세70%
60세76%
61세82%
62세88%
63세94%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퇴직 이후에 소득을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