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한 시기와 연금 종류에 따라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세율, 납부 방법 등을 속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납부할 때 소득공제

2002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을 빼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납부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혜택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수령할 때 세금 부과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씨가 ① 올해 수령한 국민연금이 2,000만원이고, 그중 ② 2002년 이후 납부한 부분이 70%라면, ③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2,000만원70%에 해당하는 부분인 1,4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입니다.

※ 만약 2002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전부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민연금 세율

국민연금 수령 시 세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금액과 함께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본세율은 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소득세는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업·근로·이자 등)’을 더하고,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매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국민연금 월 환산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 등의 조건에 따라 월 최소 0원에서 최대 357,910 원까지 다양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노령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 유족연금: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급여

보통 국민연금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노령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