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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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min

왜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야 할까요? 만약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 두면, 복지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가족)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중간 정도의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규모금액(월)
1인1,114,223원
2인1,841,305원
3인2,357,329원
4인2,864,957원
5인3,347,868원
6인3,809,185원
7인4,257,497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제가 앞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그냥 ‘소득’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물론 우리가 위 식을 보고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은 ①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수정된 ‘소득평가액‘에 ② 재산을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입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등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 금융재산: 현금, 수표, 예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자동차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요약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 통신·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금, 쳥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 혜택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이유로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위계층 혜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류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3. 주거 지원
  4. 교육 지원
  5. 돌봄 지원
  6. 기타 지원

① 생계 지원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제공
  • 아동 급식 지원(급식카드·지역아동센터)
  • 정부양곡 할인
  • 공공 산림 가꾸기(급여 지급)
  • 산림 복지 일자리(일자리 제공)
  • 영양 플러스(영양 보충 식품 제공)
  • 자산 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최대 월 22만원)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인 연금(최대 월 38만원)
  • 기저귀(월 64,000원)·조제분유(월 86,000원) 지원
  • 차상위 자활 근로(월 급여 152만원)
  • 청소년 특별 지원(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 관리 사업(교육훈련비 등)
  • 통신요금 감면(기본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부가서비스 무료)
  • 학교 우유 급식(학기 중, 방학)
  • 전기 요금 할인(최대 10,000원)
  • 도시가스 요금 경감(최대 12,000원)
  • 열요금 감면(월 5,000원)
  • 미소금융(최대 7,000만원, 무담보·무보증·저금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자·원금 감면)
  • 풍수해보험 사업(국가 지원율 최대 92%)
  • 농업인 안전보험(보험료 최대 70% 지원)
  • 어업인 안전보험(보험료 최대 70% 지원)
  •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 완화(고졸 이하→대졸)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복무 중 겸직 가능)

②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300만원 한도로 90% 지원)
  • 노인 실명 예방 안 검진 및 개안 수술(본인부담금 전액)
  •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지원(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미숙아: 1,000만원/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눈 수술비, 안경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전자바우처 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실내 환경 진단, 진료 지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쿨루프·창호·차양시설 등)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치료비 최대 60만원 지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요양급여·건강보험료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최대 연 300만원, 3년)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0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외래·입원 진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최대 40만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본인부담금의 최대 80%)

③ 주거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가구당 최대 380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창호·보일러·냉방기기 등 지원)

④ 교육 지원

  •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교육복지 프로그램 제공)
  • 국가장학금(Ⅰ유형, 연 최대 700만원)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연 최대 700만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학기당 520시간까지)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최대 월 45만원 지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유학생·유학준비생 대상)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수강권, 인터넷비 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명당 연 35만원)
  • 파란사다리(학생 1명당 500만원 내외)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사립유치원 재원 시 최대 월 15만원)
  • 농업인 자녀 장학금(학기당 최대 250만원)

⑤ 돌봄 지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일반아동: 월 100,000원/장애아동: 월 251,000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장애아동 1명당 월 22만원 이용권)
  • 언어발달 지원(아동 1명당 월 22만원 서비스)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아동 1명당 연 840시간 범위 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35개 품목 무료 교부)
  • 장애인 활동 지원(매월 이용권 제공)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보호·교육·정서적 지원·문화서비스 등)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트-상담·건강검진·언어치료 등)
  • 초등 돌봄 교실(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가사활동·활동지원·병원동행 등)
  •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나눔이-가사서비스 제공)
  • 아이 돌봄 지원(시간제·종일 돌봄)
  •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체험활동·진로교육·보충학습·급식 등)

⑥ 기타 지원

  • 치매 공공 후견 지원(성년 후견 제도 이용)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 사업(안테나 설치 지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배정 인원의 10% 범위)
  • 차상위계층 무료 법률 구조 사업(법률상담·소송대리·변호 등 무료 지원)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개인당 연 10만원)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방송수신기 보급)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1명당 10만원 이용권 지급)
  • 스포츠강좌 이용권(1명당 월 85,000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명당 월 85,000원)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소화기, 화재경보기 지원)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을 6가지 종류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앞에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읽고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우리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조회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하고 조회했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나오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