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기준과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아래와 같은 처방을 받아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한쪽 보청기 지원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쪽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력장애가 있는 청각장애인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② 양쪽 보청기 지원
한쪽 보청기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19세 미만인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 20% 이하
보청기 지원금 종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은 최대 1,310,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청기 제품급여 뿐만 아니라, 적합관리급여(400,000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① 제품급여
보청기를 구입한 후 1개월 이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검수확인한 경우 지급
※ 청력개선 효과는 해당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확인
② 적합관리급여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급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신청자와 제출할 서류가 중요합니다.
① 신청자
보청기 국가보조금은 보험급여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을 받은 보청기 판매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청기 판매업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수급자 또는 가족의 위임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출 서류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보청기 처방전
- 보청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 바코드가 나온 보청기 사진
※ 보청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또는 가족)의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및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보청기 구입 절차
보청기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구입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진단: 청력검사 등을 거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각장애를 진단받습니다.
- 장애인 등록: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 보청기 처방: 청력검사 등을 통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보청기를 처방받습니다.
- 보청기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검수확인: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 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급여비용(지원금)을 청구합니다.
※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예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부착 사진 등
보청기 가격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는 보청기 성능과 적정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보청기 가격이 공개되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면, 보청기 가격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