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체납해도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체납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했고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징수할 방법이 없어서 체납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등 법적인 행위를 합니다.
세금 미납에 대한 행정행위는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기록되어 적정한 시기에 하고 있는데요.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국세청이 세금 체납에 대한 독촉, 납부 최고, 교부청구 등의 행위를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져서 법에 정해진 기간을 넘으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국세 징수권’이라고 하고, 그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
국세기본법 제27조에는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을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은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세금의 종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 정해진 소멸시효 시작 시점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후 미납한 세금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가 있는데요.
위와 같은 세금은 법으로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신고기한’이 아니라 ‘신고·납부 기한’인 이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까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으로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결정한 세금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이 국세청이 결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소멸시효 시작일을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신고라는 행위가 없어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납부기한은 국세청이 납세를 고지하면서 정한 기한인데요.
납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세금 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이기는 하지만 앞의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기준입니다.
납세를 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은 납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둘째, 납세를 고지한 인지세액도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