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추가되는 특약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은 대부분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할인 종류를 모두 찾아보고, 내 조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여러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할인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자동차보험 상품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할인 특약이 있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할인 특약
피보험 자동차에 블랙박스(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간에 가입할 수 있어서 블랙박스를 나중에 장착했을 때 가입해도 됩니다.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
자동차가 출고되었을 때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었다면 이 특약에 가입해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안전장치는 전방 충돌 경고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자동차 안정성 제어 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 할인 특약도 보험기간 중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단안전장치는 자동차가 처음 출고될 때 장착되어 있어야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 자동차의 ‘실제 주행거리’가 ‘기준 주행거리’를 넘지 않은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가입할 수 없으며, 승용차요일제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할인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해서, 위험률을 낮추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기명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
- ‘부부 한정’ 또는 ‘기명 피보험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
-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능력 검사에서 1~3등급인 경우
※ 기명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지정해서 보험증권의 기명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기명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할인 특약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위험률을 고려해서 만든 특약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 또는 ‘기명 피보험자 한정’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