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퇴직한 연도별로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달라졌는데요. 단계적으로 수령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① 일반적인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② 수령 시기의 예외, ③ 조기 수령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
원래 공무원연금은 60세 이전에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65세까지 늦춰졌습니다.
퇴직 연도 | 수령 나이 |
---|---|
2016년 ~ 2021년 | 60세 |
2022년 ~ 2023년 | 61세 |
2024년 ~ 2026년 | 62세 |
2027년 ~ 2029년 | 63세 |
2030년 ~ 2032년 | 64세 |
2033년 ~ | 65세 |
※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예외) 60세 미만 정년 등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 등에서 정년이 달리 규정됐거나 특별한 사유로 퇴직했다면,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이고, 정년·근무상한연령에 퇴직한 경우
-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퇴직 연도 | 수령 시기 |
---|---|
2016년 ~ 2021년 | 퇴직 시 |
2022년 ~ 2023년 | 퇴직 후 1년 |
2024년 ~ 2026년 | 퇴직 후 2년 |
2027년 ~ 2029년 | 퇴직 후 3년 |
2030년 ~ 2032년 | 퇴직 후 4년 |
2033년 ~ | 퇴직 후 5년 |
위 표를 보면, 수령 시기의 기준이 ‘퇴직한 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적용되는 정년, 계급정년 등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몇 세’라고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대 5년 일찍 받기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에 수령금액이 줄어드는데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에 못 미치는 기간 1년당 5%p씩 감액됩니다.
수령 시기 미달 연수 | 지급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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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95%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이때 주의할 점은 ‘개월 수’가 아니라 ‘햇수(연수)’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는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만 62세인데, 만 60세가 된지 8개월이 지났을 때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했다면, 매달 퇴직연금 상당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