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태아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로 “어떤 보험사에 어떤 상품이 괜찮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더 알아보면 무슨 보장이니 특약이니 하는 복잡한 용어가 나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주변 사람이나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태아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계해야 합니다. 만기가 길고 다양한 특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 두면, 더 실속 있는 태아보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태아보험 바로 알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태아보험을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태아보험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태아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기
태아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아보험

“우리나라에 ‘태아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에 익숙한 분들은 당황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출생 전 자녀’는 ‘태아’와 같은 말이고, ‘부가’는 주계약에 특별약관(특약)을 덧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태아가 가입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굿앤굿 어린이종합보험Q(현대해상)
  • 내Mom같은 어린이보험(메리츠화재)
  • KB 희망플러스 자녀보험Ⅱ(KB손해보험)
  • 자녀보험 NEW 엄마맘에 쏙드는(삼성화재)
  • NH가성비굿플러스 어린이보험(NH농협손해보험)
  • 프로미라이프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DB손해보험)
  • 맘편한 자녀사랑보험(흥국화재)
  • 1등엄마의 똑똑한 자녀보험Ⅱ(한화손해보험)
  • 롯데 도담도담 자녀보험(롯데손해보험)
  •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MG손해보험)

더 넓은 개념으로, ‘어린이보험’에 ‘실손의료보험’까지 포함해서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인데요. 요즘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어린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생 전 자녀(태아) 가입 특약을 부가한 ‘어린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모두 태아보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 태아보험은 법률 용어 또는 계약 용어가 아니라, 실무 용어(마케팅 용어)입니다.
  • 태아보험은 태아 가입 특약이 부가된 ‘어린이보험’ 또는 ‘어린이보험+실손의료보험’을 의미합니다.

태아의 피보험자 자격

어린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을 보면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험약관에 따른다면 태아는 피보험자 자격이 없고, 자녀가 태어나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은 태아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태아보험 바로 알기> 시리즈의 후반부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여기까지 읽으신 분은 한 가지 의문이 드셨을 겁니다.

“태아일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보험에 가입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어린이보험에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장 등 태아만 가입할 수 있는 여러 특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의 어린이보험 약관을 보면, 다수의 특별약관(특약)에서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생 전 자녀(태아)’일 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아전용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 저체중아출생
  • 장해출생
  • 저체중아입원일당(3-60일)
  • 신생아질병입원일당(4-120일)
  • 신생아질병입원일당(1-120일)

한편, 또 다른 보험사의 어린이보험은 ‘출생 전 자녀 가입 특약’이 부가된 계약에만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일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덧붙일 수 있는 특약인데요. 이런 특약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천이상수술비Ⅱ 보장
  •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보장
  • 선천이상진단비보장
  • 특정선천이상진단비보장
  • 뇌졸중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 뇌졸중진단비추가보장(태아가입용)
  •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태아가입용)
  • 뇌혈관질환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 뇌혈관질환진단비추가보장(태아가입용)
  •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보장(태아가입용)
  • 중증아토피진단비보장
  • 어린이심장시술비보장
  • 저체중아(2.5kg이하)육아비용 및 신생아입원일당보장
  • 출생위험(Ⅱ)보장[저체중아(2.0kg이하)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 출생위험(Ⅲ)보장 특별약관[저체중아(2.5kg이하) 출생, 저체중아(2.0kg이하) 출생, 장해 출생, 심한장해 출생]
  • 임신27주이내 조산치료비보장

※ 앞에서 예로 든 특약들을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보험설계사를 선택하시면 꼼꼼하면서도 쉽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태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아이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보험사는 대부분 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어린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선천적인 질병, 기형 등이 있어도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보험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태아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현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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