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깎입니다. 그렇지만 연금 때문에 경제활동을 주저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국민연금 감액기준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감액기준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 국민연금 감액기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 (2023년)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감액금액은 ‘월 평균 소득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감액금액 범위
2,861,091원 초과액 | 월 감액금액 범위 |
---|---|
100만원 미만 | 5만원 미만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5만원 미만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30만원 미만 |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5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위 표는 대략적인 국민연금 감액금액의 범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감액금액이 궁궁하신 분은 다음에 나올 계산식으로 간단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 감액금액 계산식
2,861,091원 초과액 | 월 감액금액 계산식 |
---|---|
100만원 미만 | 초과액 × 5% |
100만원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액 × 10% |
200만원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액 × 15% |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액 × 20%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액 × 25% |
‘월 평균 소득’ 계산 방법
월 평균 소득을 구할 때, 세금(소득세)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공제액(비용)을 빼 줘야 하는데요.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계를 근무(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① 근로소득 금액 + ② 사업소득 금액) ÷ ③ 근무(종사) 개월 수
①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액
② 사업소득 금액: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근무(종사) 개월 수: 직장에 근무했거나 사업에 종사한 개월 수
감액 한도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국민연금이 무한정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액 한도: 연금액 × 50%
- 기간 한도: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후까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지급이 시작된 나이부터 5년 동안만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