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A씨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TV에서 법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표준화될 거라는 뉴스가나옵니다.
A씨는 ‘앞으로 만 나이가 표준이 되면,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60세였다가, 1953년생부터 조금씩 상향되었는데요.
아래 표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모두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받는 만큼 평생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 나이’가 표준이 되면
법적으로 만 나이가 표준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기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