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분은 임플란트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잇몸 문제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미리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아보험 임플란트 보장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보험이란?
치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아 ① 보존치료, ② 보철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① 보존치료
보존치료는 크라운(crown)과 충전이 있습니다.
‘크라운’이란 치아를 인공 틀(금속관)로 씌우는 시술이고, ‘충전’이란 충치 등으로 손상된 치아를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등으로 채우는 시술입니다.
② 보철치료
보철치료는 임플란트(implant), 브릿지(bridge), 틀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임플란트는 치아 보철치료 중 하나입니다.
※ 치아보험은 최초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으며, ‘만기형’과 ‘갱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갱신형 상품(계약)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위험 요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보장 내용
치아보험의 보장은 ‘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주질환이나 치석제거(스케일링) 등의 기본계약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서 치아보험 보장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할 때마다, 매달 내는 보험료도 커지는데요. 평소 수입에 비해 보험료기 과다하게 나간다면 결국 보험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해서 가성비가 좋게 설계할수록 계약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임플란트 보장
치아 보철치료비(지원금) 특약에 가입하면 충치, 치주질환, 상해 등으로 인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의 이름과 세부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보험가입금액 100%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아보험 임플란트 보장은 제거된 영구치 1개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구치를 뽑은 날짜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일정 기간까지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 그 기준점이 바로 ‘영구치를 제거한(뽑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면책기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예: 90일, 180일)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 감액기간: 최초로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예: 1년, 2년) 동안 보험금 중 일부(예: 25%, 50%)만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면책·감액기간은 이미 ‘치아 질환’이 있는 분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대비한 조건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아보험의 다른 보장이 동일하다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짧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아보험 보장 한도
치아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1년을 기준으로 치료 횟수, 치아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존치료는 치아 개수, 보철치료는 치료 횟수에 따라 치료비 보장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보장 한도는 각 보험회사가 내놓는 상품별로 다른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해당 치료에 대한 보장 한도가 없거나 큰 상품을 위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