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분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종류와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비싼 임플란트 비용을 100% 본인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3/04/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기준-1.jpg?resize=700%2C400&ssl=1)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65세 이상
만 65세가 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만약 임플란트 시술 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면 보험 적용이 될까요?
[답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평생 2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되나요?
[답변] 앞니·어금니, 윗니·아랫니 등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③ 분리형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체형 식립재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종류](https://i0.wp.com/seomin.kr/wp-content/uploads/2023/04/임플란트-건강보험-적용-기준-2.jpg?resize=700%2C400&ssl=1)
치과 임플란트는 고정체(치아 뿌리)를 잇몸뼈에 고정시키고, 지대주(연결 기둥) 위에 크라운(치아 머리)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란 ‘잇몸뼈에 심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지 않으면 ‘일체형 식립재료’입니다.
④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크라운 재료로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을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귀금속 도재관은 ‘귀금속이 아닌 금속 위에 도자기를 씌워 만든 크라운(치아 머리)’을 의마합니다. 금속(Metal) 대신에 금 등의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크라운을 금, 지르코니아, PFG 크라운, 메탈 등으로 선택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치료비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⑤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미적용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부족하면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의 부가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되지만, 부가 수술은 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