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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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min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어 치료비가 낮아지고,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이 모든 분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비롯해서 임플란트 개수와 형태 등 다양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치과를 방문하시면 좋은데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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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재료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임플란트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구조

임플란트 구조
임플란트 구조

임플란트는 아래 세 가지 구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정체: 잇몸 뼈에 심는 금속 구조물
  • 크라운: 치아 모양의 보철물
  • 지대주: 고정체와 크라운을 연결하고 치아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구조

각 부분의 형태 또는 재료를 규정과 다르게 하면, 비급여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체 및 지대주 형태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만약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가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한다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앞니는 잇몸이 얇고 치아가 작아서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② 크라운 소재

크라운‘은 비귀금속 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제작된 것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PFM 크라운이란 금속으로 된 내관의 겉을 도자기(세라믹) 재질로 감싸서 치아와 비슷하게 만드는 보철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이나 미관상의 장점이 있는 금 또는 지르코니아로 만든 크라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임플란트는 1명당 평생 동안 2개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중간에 시술을 중단하면, 1번의 기회가 사라질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개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부위

임플란트를 위턱과 아래턱의 어떤 부위에 심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어금니에 심었을 때만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대상

아래 세 가지 경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치아가 다 빠진 경우

치아가 다 빠져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분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틀니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② 맞춤형 지대주

지대주는 기성품만 보험 적용이 되고, 맞춤형 지대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란 개인의 잇몸 모양과 임플란트를 심은 높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한 지대주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맞춤형 지대주는 완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③ 부가적인 수술

임플란트 시술 외에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술(예: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부분틀니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금액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총진료비의 30%입니다.

총진료비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의 행위수가와 치료재료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외래나 입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총진료비의 70%를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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