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나와 우리 가족이 ‘치매’라는 질병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치료하고 간병하는 기간이 긴 만큼 금전적인 문제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보험을 선택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치매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최초 1회만 지급(일시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매월 지급(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치매보험의 약관을 보면, ‘진단’과 ‘진단 확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진단 확정’은 ‘진단’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① 진단
치매에 대한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근거로 합니다.
뇌 영상 검사(MRI, CT)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매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치매 진단은 환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 치매 전문의가 종합적인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이러한 검사 및 평가 방법은 ▲병력 청취 ▲인지기능·정신상태 평가 ▲신체·신경계 진찰 ▲신경심리 검사 ▲일상생활능력 평가 ▲검사실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이 있습니다.
② 진단 확정
치매에 대한 ‘진단 확정’은 보험회사가 최종 확인을 거친 후 치매로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치매 전문의가 치매로 진단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진단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치매로 진단받았더라도 일단 90일 동안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피보험자의 치매 상태가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 보험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치매 전문의가 치매로 ‘진단’을 했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치매환자 분류 방법
일반적으로 치매환자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 치매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DR 척도란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전체 점수는 0, 0.5,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증세가 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CDR 척도는 치매를 기준으로 ① 최경도 치매(CDR=0.5), ② 경도 치매(CDR=1), ③ 중등도 치매(CDR=2), ④ 중증 치매(CDR≥3) 등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의 보장 내용에 따라 경증 치매 및 중증 치매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R 척도가 △1 또는 2이면 ‘경증 치매’로 분류하고, ▲CDR 척도가 3 이상이면 ‘중증 치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경증’, ‘중증’ 등의 분류에 따라 보장 내용(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치매보험 보장 내용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은 ‘주계약’과 ‘특약(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계약’에 몇 가지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장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치매보험 보장 내용은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이 핵심입니다.
세부적으로 ‘보험금 액수(보험가입금액)’는 치매 상태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방식에 따라 ① 최초 1회 지급받는 ‘진단자금(진단비)’, ② 매월 지급받는 ‘간병생활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상품에 따라 ③ 치매 외의 질환(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함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① 진단자금(1회 지급)
최초로 치매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각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장을 가리킬 때, ▲치매 진단자금 ▲치매 진단비 ▲치매 간병비 ▲치매 진단급여금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험상품별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므로, 용어에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지급하는 보험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보험금 액수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가입금액’을 얼마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매의 상태가 경도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등으로 심해질수록 보험금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치매보험에 가입하면서 ‘중증 치매 진단자금’ 보장을 넣었고,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된다면, 보험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간병생활자금(매월 지급)
최초로 치매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예: 5년)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각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장을 가리킬 때 ‘치매 간병생활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용어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하는 보험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간’과 ‘매월 지급받는 보험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상품에 ‘중증 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장이 있는데, 최초로 중증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비교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기간인 ‘5년’과 매월 지급받는 보험금인 ‘100만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기타 특약
치매보험 상품이라도 치매 외의 질병을 보상하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루마티스 관절염, 골절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할 다른 보험상품의 보장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할 때마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보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보험 가입 조건
각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한 보험계약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피보험자의 연령, 병력,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보험 가입 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에 자신이 없는 분은 되도록 여러 보험사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 심사의 문턱을 낮춘 ‘간편 심사형’ 상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편 심사형 상품은 치매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한 대신에 납입할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등 보장 범위가 축소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