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적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가입 경력이 없더라도 할증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자동차보험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정한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하는데요. 계산 방법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

위 식과 같이 보험회사는 ‘기본보험료’에 여러 가지 ‘요율’을 곱해서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운전 경력에 대한 요율은 ‘보험가입 경력 요율'(빨간색 글씨)입니다. 보험가입 경력 요율은 ‘가입자 특성 요율’ 중의 하나로서 기본보험료에 곱하는 수치입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 3년 동안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1년 단위로 할증요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경력 요율 예시

보험가입 경력 요율 예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의 예

위 표는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보험개발원) 소형승용차를 기준으로 작성한 보험가입 경력 요율입니다.

보험회사는 요율을 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참조 순보험요율서’를 사용합니다.

※ 실제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요율은 참조 순보험요율서와 다르므로, 위 표의 내용은 실제 자동차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요율이 아닙니다.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더라도, 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운전 경력은 아래 5가지입니다.

  • 군대 운전병
  • 관공서·법인 운전직
  •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 종피보험자 등록

운전 경력은 합산 가능

보험가입 경력은 1년 이상 있어야 요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요율을 낮추려면 운전 경력도 1년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때 1년 미만인 운전 경력이 여러 개 있으면, 기간이 겹치지 않는 운전 경력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운전병 경력이 1년 5개월(17개월)이 있고, 관공서 운전직 경력이 10개월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미만 경력 합산 사례
1년 미만 경력을 합산하는 사례

이때 군대 운전병 경력과 관공서 운전직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총 운전 경력은 2년 3개월(27개월)이 됩니다.

이렇게 운전 경력 2년을 인정받으면, 보험가입 경력이 1년일 때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운전 경력 증명 서류

  • 군대 운전병: (주특기, 운전기간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 관공서·법인 운전직: 운전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공제조합 가입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 종피보험자 등록: 보험가입증명서

종피보험자 등록 가능 인원

‘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의 주된 피보험자 외에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개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만 종피보험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 수도 최대 2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가 개정되면서 시기별로 대상 인원 수가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피보험자 등록 가능 인원
종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

보험가입 후에도 신청 가능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에는, 더 많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