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당 0.025%입니다.

만약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2,00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400만원입니다. 가산세 20%는 매우 큰 비율인데요.

바로 이런 점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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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종류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했다면, 먼저 예정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 기한은 2개월입니다. 그런데 양도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언제부터‘ 2개월을 세는지가 다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22년 8월 16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마지막 날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6일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확정신고

원칙적으로 양도한 날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확정신고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나의 소득이 오직 ‘양도소득 1건‘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예정신고로 끝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을 한 해에 2번 이상 양도했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양도가 여러 건 있다면 누진세율이나 공제순서 등으로 인해 세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정리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예정신고 기한은 기준일부터 2개월
  2. 예정신고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