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지게차 굴착기 종류 및 차이점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및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3톤 미만 지계차, 굴착기 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시험이 면제됩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합니다. 건설기계 종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기계가 건설공사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는 건설 분야 외에도 물류 및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건설기계 종류: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이 중에서 몇 가지 건설기계의 역할과 구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도저

불도저는 잡목이 우거진 땅을 밀어 정리하고, 고르지 못한 지면을 평탄화하거나 경사도를 조절하는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지표면을 깎아 다른 곳에 사용할 흙을 모으기도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불도저

후면부에 설치된 리퍼는 암반을 파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땅은 리퍼를 사용해 갈아낸 뒤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큰 나무의 뿌리를 부수는 작업에도 리퍼가 사용됩니다. 또한 불도저는 나무를 밀어 개발할 땅을 확보하거나 폭설이 내렸을 때 눈을 치우는 작업에도 활용됩니다.

굴착기

굴착기는 땅을 파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건설현장에서 굴착, 토사 운반, 건물 해체, 지면 정리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굴착기

굴착기는 트럭에 쉽게 적재할 수 있으며, 경사로 없이도 쇼벨로 적재함을 지탱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킷을 장착하고, 착암기나 집게를 추가하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더

로더는 다목적 건설기계로, 주로 건설용 골재를 상차하거나 야적장에 적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대형 버킷이 장착되어 있어 많은 양의 골재를 퍼 나를 수 있지만, 굴착기보다 사용 빈도가 낮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로더

로더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에서 석탄이나 광석을 대량으로 운반하며, 40~100톤급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아스팔트 공장이나 화학제품 공장에서도 고체 분말 및 원석 형태의 원료 취급에 사용되며, 제설 작업에도 활용됩니다.

지게차

지게차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2개의 포크를 통해 화물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설기계로, 1920년대 미국에서 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물류, 창고,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게차는 화물의 수직적 및 수평적 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크기와 모델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는 전기, 디젤, LPG 등 다양한 동력원으로 구동되며, 높은 적재 능력과 짧은 회전 반경을 갖춘 모델도 있습니다.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공사용 토사나 골재를 운반하고 광석을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자동차로도 분류됩니다. 이 차량은 적재함을 기울여 하차할 수 있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덤프트럭의 적재량은 1톤에서 50톤까지 다양하며, 8.5톤 이하의 덤프트럭은 주로 굴착기 운반용으로 사용됩니다. 12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화물차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경우 화물차와 건설기계 중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톤 이상의 덤프트럭은 반드시 건설기계로 등록되어야 하며, 이 경우 초록색 자가용 건설기계 번호판이나 주황색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기덤프는 토사와 자갈을 운반하는 데 적합하며, 번호판의 색상에 따라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또한, 적재량에 따라 축 수가 달라지며, 5톤 이하의 덤프트럭은 2축, 15톤 이하의 경우 3축, 25톤 이하의 경우 4축, 그 이상은 트레일러로 구분됩니다.

기중기

기중기(크레인)는 작업장치인 붐(boom)과 훅(hook)을 이용해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려서 운반하는 건설기계입니다. 주로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됩니다.

건설 및 유통 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와 항만, 생산 작업 현장에서 기중기와 같은 운반용 건설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롤러

롤러는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로, 차체 전면에 철제 드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로 아스팔트 포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롤러의 종류는 자주식(탑승식), 피견인식, 소형 다짐장비로 나뉩니다. 탑승식 롤러는 진동식(탠덤롤러, 콤비네이션 롤러, 진동식 타이어 롤러, 싱글드럼 롤러)과 전압식(타이어 롤러, 머캐덤 롤러)으로 구분됩니다.

다지는 방식에 따라 아스팔트 롤러(탠덤롤러, 콤비네이션 롤러, 타이어 롤러, 머캐덤 롤러)와 소일 콤팩터(매립지 콤팩터, 싱글드럼 롤러)로 나뉘며, 탑승식 외 소형 다짐장비(핸드 가이드식 롤러, 진동 플레이트, 전후진 진동 플레이트, 무선 조종식 진동 플레이트, 트렌치 콤팩터, 램머, 싱글 드럼 진동롤러)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공장에서 미리 섞은 콘크리트, 즉 레미콘(Ready-Mixed Concrete)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외국에서는 믹서 트럭(Mixer Truck)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레미콘 차’ 또는 ‘레미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구동축을 통해 뒤에 있는 통(믹서)을 회전시켜 레미콘(혼합된 콘크리트)이 굳지 않도록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믹서 내부에는 나선형 철판이 붙어 있어 혼합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타설할 때는 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에 설치되어 ① 권상 동작(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 ② 선회 동작(크레인 상부 전체를 회전시켜 인양물을 목적한 위치까지 이동시키는 동작) 및 ③ 횡행 동작(지브를 따라 트롤리의 이동으로 훅에 매달린 하중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을 수행하는 건설 기계입니다.

주로 T형 타워크레인과 러핑 지브형 타워크레인으로 구분되며, T형은 장애물이 없을 때 사용됩니다.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무인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으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작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건축물에 근접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특히 대도시의 밀집된 고층 건축 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랜트 건설, 철탑 건설, 항만 하역용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형태의 타워크레인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고정식, 상승식, 주행식으로 나뉘며, 고정식은 고정된 기초 위에, 상승식은 구조물 위에 설치되어 자체 상승장치를 통해 높아집니다. 주행식은 레일을 통해 이동합니다.

주요 구조로는 마스트, 메인지브, 카운터 지브, 균형추, 연결바, 캣 헤드, 선회장치, 트롤리, 훅 블록, 유압 상승장치, 운전실이 있습니다. 마스트는 지지 기둥 역할을 하며, 메인지브는 외팔보 형태로 권상 용량을 결정합니다. 카운터 지브는 균형을 유지하고, 선회장치는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를 부착합니다. 트롤리는 메인 지브를 이동시키고, 훅 블록은 권상 작업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견본(아산시 제공)

이제 법령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종류

면허 종류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지게차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3톤 미만의 지게차
굴착기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3톤 미만의 굴착기
불도저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5톤 미만의 불도저
로더로더
3톤 미만의 로더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5톤 미만의 로더
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천공기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 포
함 / 트럭적재식 제외),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기중기기중기
롤러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
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
살포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
플랜트
공기압축기공기압축기
준설선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면허 종류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같은 종류의 기계라도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자격증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이 교육만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종류

소형건설기계는 아래와 같이 그 종류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5톤 미만의 불도저
  • 5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미만의 굴착기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공기압축기
  • 콘크리트펌프(이동식에 한정)
  • 쇄석기
  • 준설선

작업 능력(중량)이 3톤 또는 5톤 미만이거나 특정한 기계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굴착기 면허

소형건설기계만 조종하는 분들은 기능사 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면허를 받으려면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3톤 미만 지게차, 굴삭기 등)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과정으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실습은 강사와 1:1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건설기계 기관, 작업 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등을 배우고, 실습은 실제 조종을 하는 과정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증 교육 내용 및 필요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의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진행됩니다. 이 교육은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사고를 예방하고, 조종사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으로,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면허 소지자(소형 면허 포함)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하역운반 및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으로, 지게차, 기중기, 콘크리트 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소형 면허 포함)가 해당됩니다.

만약 일반 및 하역운반에 해당하는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과정 모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개의 교육 과정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되며, 예를 들어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교육과 하역운반 교육 모두 수강할 수 있지만, 한 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