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인 분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아래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전에 시술을 시작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한 날에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64세에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했고 시술 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2개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
한 사람당 평생 2개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임플란트 2개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앞으로 임플란트 비용은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치아 모양 재료가 PFM crown이 아닌 경우
잇몸 위로 보이는 치아 모양 보철물의 재료가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는 고정체(치아 뿌리), 지대주(연결 기둥), 보철물(치아 머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FM은 치아의 머리 역할을 하는 보철물(크라운)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 메탈: 일반 금속
- 골드: 금(순금이 포함된 합금)
- PFM: 메탈 위에 치아색 도자기(포세린)를 녹여 붙인 재료
- PFG: 금 위에 치아색 도자기(포세린)를 녹여 붙인 재료
- 올세라믹: 치아색 도자기(포세린)
- 지르코니아: 강도가 높고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는 재료
PFM crown은 안쪽은 금속으로 만들어 단단하고, 겉면은 도자기 소재로 되어 있어 치아와 비슷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지르코니아, 금, PFG 등으로 만든 보철물을 사용하면 임플란트 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한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를 의미합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합쳐진 것이고,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것입니다.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 경우
맞춤형 지대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는 개인의 잇몸 모양에 맞춰서 제작한 지대주입니다.
일반 지대주는 일정한 모양으로 제작하지만, 맞춤형 지대주는 사람마다 다른 모앙으로 맞춤 제작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분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없는 분은 틀니를 장착했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