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인 분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종류와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비싼 임플란트 비용을 100% 본인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분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만 65세 이상
만 65세가 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만약 임플란트 시술 기간 중에 만 65세가 되면 보험 적용이 될까요?
[답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평생 2개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되나요?
[답변] 앞니·어금니, 윗니·아랫니 등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③ 분리형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체형 식립재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고정체(치아 뿌리)를 잇몸뼈에 고정시키고, 지대주(연결 기둥) 위에 크라운(치아 머리)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분리형 식립재료란 ‘잇몸뼈에 심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되지 않으면 ‘일체형 식립재료’입니다.
④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크라운 재료로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을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비귀금속 도재관은 ‘귀금속이 아닌 금속 위에 도자기를 씌워 만든 크라운(치아 머리)’을 의마합니다. 금속(Metal) 대신에 금 등의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크라운을 금, 지르코니아, PFG 크라운, 메탈 등으로 선택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치료비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⑤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미적용
임플란트를 심을 잇몸뼈가 부족하면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임플란트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의 부가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되지만, 부가 수술은 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