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이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직전 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② 사업자별 합산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새로 B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별로 합산합니다.
③ 간이과세 불가 업종
법령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제외: 과자점업·도정업·떡방앗간·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등)
- 도매업 (포함: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 제외: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기타 시 지역, 국세청 고시로 정한 지역에 소재한 경우
- 건물 연면적이 국세청 고시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제외: 사업 양수 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장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국세청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제외: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외: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① 과세 기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 기간이 제1기(1월~6월)와 제2기(7월~12월)로 6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긴 기간입니다.
② 세율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에 ‘부가가치율×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5%, 10%, 20%,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③ 결론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0.5%, 1%, 2%, 3% 중에서 하나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것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5%부터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율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했는데요.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예전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그대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높아졌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졌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일반과세자가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